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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2회차)
  • 작성일 2014-02-28 10:56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


 

 


 


1.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릅니다.


 

▶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는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도의원선거, 시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시의원선거는 3월 2일부터,군의원·군수선거는 3월 23

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입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

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663-1500)에서 제작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2회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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