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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일부개정(2024. 3. 8. 시행)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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