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
귀국투표 개요 |
1. 신고기간 : 2024. 4. 2.(화) ~ 4. 10.(수) 투표종료시까지(한국시간 기준)
※ 인터넷 귀국투표 신고 : 4. 2. 0시에 개시
2. 신고대상 : 재외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3. 투표방법 :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사전투표는 불가)
가. 국외부재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나.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소
4.신고방법
구 분 |
국외부재자 |
재외선거인 |
제출서류 |
귀국투표 신고서 |
귀국투표 신고서 ※ 국적확인서류 원본 지참 |
제출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방문 또는 모사전송) |
서면(방문만 가능) |
제 출 처 |
주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 |
최종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위원회 |
※ 공직선거법규 개정으로 출입국증명서류는 징구하지 않음에 유의
1. 국외부재자
가. 제출서류 : 귀국투표 신고서(덧붙임 1)
나. 제출방법
1) 인터넷(신고·신청 홈페이지) : https://ova.nec.go.kr
2) 서 면 : 방문 또는 모사전송(팩스 0505-058-2975)
다. 제 출 처 : 주소지(2. 10. 기준) 관할 구·시·군위원회
2. 재외선거인
가. 제출서류 : 귀국투표 신고서(국적확인서류 원본 지참)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
※ 국적확인서류를 갖출 수 없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등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시 가능
(규 §136조의20④)
※ 국적확인서류는 재외선거 홈페이지 또는 외교부·각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만 가능)
다. 제 출 처 :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