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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제25회)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5)

 

 

 

1. 선거방송토론의 의의?

 

선거방송토론이란 공직선거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이 정치 혹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상호 논쟁함으로써 타당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 유권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실시하는 대담?토론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경기도지사선거(5. 29, 23:10[KBS·MBC]), 경기도교육감선거(5. 26, 10:00[MBC]), 비례대표경기도의원선거(5. 22. 13:00[KBS])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구?시?군의원선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실시하지 않음.

 

3. 해당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교육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④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위 ①, 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경우는?

 

?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모두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합동)방송연설회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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