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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대한민국헌법」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과「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 (031-259-4837) 또는 가까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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