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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