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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1-984-2770)에서 제작한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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