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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7)
  • 작성일 2014-05-25 09:56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사전투표 기간 및 시간은?

 
○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30일(금), 31일(토) 이틀간입니다.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6. 사전투표소에 갈 때 필요한 것은?

 
○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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