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1부. 끝.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58)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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