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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8)
1.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는 무엇인가요?
 
◆ 공정한 여론이 형성되어야 유권자가 후보자결정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을 3. 5.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를 일정 수 이내로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야기될 수 있는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조직 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장소로 이용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범죄입니다.
3. 중대선거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 중대 선거범죄는 그 특성상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와 선관위의 단속의지가 결합되어야 중대 선거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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