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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7회)
  • 작성일 2016-03-03 08:48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 20회(주 2회 정도)에 걸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7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기사보기'를 클릭하시면 경기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004면 종합
○ 기사제목 : “선거법 위반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 (기사보기)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7회)

 
1. 선거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선거관리
    위원회가 운영·제공하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또는 「선거법령」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무엇인가요?

○ 금품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선거범죄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은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거나,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7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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