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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6회)
  • 작성일 2016-02-25 08:3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 20회(주 2회 정도)에 걸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6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기사보기'를 클릭하시면 경기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6년 2월 25일 목요일 005면 종합
○ 기사제목 : “객관적 자료 없는 결과 예측보도는 불법” (기사보기)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6회)

 
1.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는 무엇인가요?

 ○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의 의무가 있는 언론사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보도
     하는 것은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 보도나 사실왜곡 보도
     또는 논평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여론조사 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무엇인가요?

 ○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거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거나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을 보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SNS상에서 게시할 때에는 최초 공표, 보도출처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6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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