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 20회(주 2회 정도)에 걸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5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기사보기'를 클릭하시면 경기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005면 종합
○ 기사제목 : “선거 공정성 해치는 흑색선전 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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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5회)
1.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는 무엇인가요?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고,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론보도,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또는 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
입니다.
2.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무엇인가요?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특정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당원, 경선후보자·경선운동 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
등에게 금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금품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므로 엄중 단속하여 처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