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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4회)
  • 작성일 2016-02-18 10:0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 20회(주 2회 정도)에 걸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4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기사보기'를 클릭하시면 경기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005면 종합
○ 기사제목 : “후보자 가족 외 제3자 기부행위도 선거법 위반” (기사보기)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4회)

 
1. 선거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2.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 외에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4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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