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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3회)
  • 작성일 2016-02-15 20:4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 20회(주 2회 정도)에 걸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3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기사보기'를 클릭하시면 경기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6년 2월 15일 월요일 003면 종합
○ 기사제목 : D-60일부터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금지” (기사보기)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3회)
 

Q)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A)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3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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