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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2회)
  • 작성일 2016-02-12 19:34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 20회(주 2회 정도)에 걸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2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기사보기'를 클릭하시면 경기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6년 2월 12일 금요일 003면 종합
○ 기사제목 : “내달 23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본인이 직접 전화 걸어 지지 호소 가능” (기사보기)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2회)

 
1.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4일 ~ 25일)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후보자 기간 포함 5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2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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