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안내

2020. 12. 29.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가 개정되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바,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안양시동안구(031-441-9293)에서 제작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안양시동안구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