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9.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가 개정되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바,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안양시동안구(031-441-9293)에서 제작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