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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제12조 제3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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