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부. 끝.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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