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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22~24회)
  • 작성일 2018-02-28 09:39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22~24회)
 
[중부일보]
보도일자: 18.2.28 [기사보기]

Q.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5월 22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보도일자: 18.2.28 [기사보기]
Q.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A.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할 때 선거인명부도 함께 인계합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하고,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게 한 후 투표용지를 줍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에 송부하고,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다른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보도일자: 18.2.28 [기사보기]
Q.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5월 22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5월 22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5월 22일 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6월 8일 ~ 9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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