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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33회)
  • 작성일 2018-03-06 10:23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33회)
 
[경기일보]
보도일자: 18.3.6 [기사보기]

Q.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나.
A. 예비후보자 등록 후 전과ㆍ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다.
 
Q.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A.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5월 28일(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50% 이상의 면에 선거공약 및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이며,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Q.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판매
A.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불가)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 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Q.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
A.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선거와 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후보자에 한하여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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