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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7. 4. 12. 실시 보궐선거 문답풀이(제8회)
  • 작성일 2017-04-11 08:48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신문와 함께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신문에 총 8회(주 2회 정도)에 걸쳐 '2017. 4.12 보궐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8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4. 12. 실시 보궐선거 문답풀이(제8회)

 
1. 보궐선거의 투표시간과 투표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은 4월 12일(수)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입니다.
      ▶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 또는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하여야 합니다.

2. 선거일 후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선거일 후에 후보자·후보자의 가족·정당의 당직자는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선거구민에게 답례를 위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거나, 
         자동차·다수인이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거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여서는 안됩니다.
      ▶ 당선·낙선에 대한 현수막은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4. 12. 실시 보궐선거 문답풀이(제8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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