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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8회)
  • 작성일 2017-04-10 09:2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20회(주3회정도)에 걸쳐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8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8회)

 
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4월 15일과 16일 2일 간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및 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8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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