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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7회)
  • 작성일 2017-04-07 08:5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20회(주3회정도)에 걸쳐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7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7회)

 
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7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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