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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신청안내
1.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5. 19. 09시 ~ 5. 23. 18시
• 신청자격 : 연천군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 단, 외국인이거나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신청
- 서면신청 : [붙임] 파일의 개표참관인 지원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접수
• 신 청 처  :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주소 : 연천군 연천읍 차옥로 3, 팩스 : 0505-058-2995)
※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참관수당 : 1일 4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5명
• 신청인원 : 선정인원수(5명)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18. 6. 3.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결정
• 결과통보 :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유선안내
※ 미선정 선거권자에게는 별도 안내하지 않음.
 
공공누리 마크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1-834-017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신청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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