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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34~38회)
  • 작성일 2018-03-07 10:09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34~38회)
 
[경기신문]
보도일자: 18.3.7 [기사보기]

Q.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자동차와 휴대용 확성장치만 가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설·대담은 오전 7시~오후 10시,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터미널·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및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금지됩니다.
 
Q.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A.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해 연설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통해 방송해야 합니다.

[중부일보]
보도일자: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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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 밖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A.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1매를 읍·면·동마다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보도일자: 18.3.7 [기사보기]
Q.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A.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됩니다.

보도일자: 18.3.7 [기사보기]
Q.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외)·호별방문·살포(특정장소 비치 포함) 등은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보도일자: 18.3.7 [기사보기]
Q.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A.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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