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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25~26회)
  • 작성일 2018-03-02 13:07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25~26회)
 
[경기신문]
보도일자: 18.3.2 [기사보기]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A.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의 배부는 불가합니다.
 
Q. 전화 및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A.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고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선관위에 신고한 1개만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일보]
보도일자: 18.3.2 [기사보기]
Q.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A.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기별 제한ㆍ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Q.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절차는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ㆍ단체나 정당(창준위ㆍ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ㆍ정기간행물사업자ㆍ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A.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①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 ②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의 질문방식 및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해 제공하는 행위 ④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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