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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21회)
  • 작성일 2018-02-27 10:29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21회)
 
경기일보
보도일자: 18.2.27 [기사보기]

Q.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A.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도의원과 구ㆍ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 하는지
A.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ㆍ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1천만 원, 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200만 원, 시ㆍ도의원선거 60만 원, 구ㆍ시ㆍ군의원선거 40만 원이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Q.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
A.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ㆍ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ㆍ현수막을 이용해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면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시ㆍ도지사 선거는 5인 이내, 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 이내에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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