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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17~20회)
  • 작성일 2018-02-26 10:42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17~20회)
 
[중부일보]
보도일자: 18.2.26 [기사보기]

Q.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보도일자: 18.2.26 [기사보기]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도일자: 18.2.26 [기사보기]
Q.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경기신문]
보도일자: 18.2.26
[기사보기]
Q. 선거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Q. 후보자는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 받을 수 있나요?
A. 선거비용의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대상이 아닌 것은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Q. 선거비용이 아니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나요?
A.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수당·실비는 국가가,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Q.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수도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A. 후보자는 보전청구 시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서면심사·현지실사를 거쳐 보전청구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 보전 후 허위보고 등이 적발된다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관위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17~20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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