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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카드뉴스]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일 선거운동 가능범위 안내
  • 작성일 2018-05-11 15:44
[선거정보 카드뉴스]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일 선거운동 가능범위 안내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일 가능한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자세한 이미지 설명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기간 - 자세한 이미지 설명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 자세한 이미지 설명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인증샷 - 자세한 이미지 설명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시각장애인분들의 웹 접근성을 위한 글입니다]
○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일 가능한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인가요?
○ 선거운동기간은 5.31(목) 0시[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12(화) 밤 12시[선거일 전일]까지입니다.
○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선거운동을 즉시 할 수 있나요?
○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로서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후보자인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Q.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할 점
○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하여서는 안됩니다.
○ 중앙선관위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선거법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관위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선거정보 카드뉴스]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일 선거운동 가능범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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