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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재외투표, 이렇게 합니다.
  • 작성일 2015-12-14 14:28
=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
재외투표, 이렇게 합니다.
 
1. 투표기간 : 2016. 3. 30. ~ 4. 4.
  ※ 기간 중 6일 이내, 매일 08:00 ~ 17:00
 
2. 투표장소 : 공관에 설치
  ※ 공관 협소 등 사유시 대체시설에 설치
  ※ 자세한 사항은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등 참조

3. 투표절차(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본인 확인하는 곳>

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고 본인확인란에 손도장을 입력하거나 서명펜을 이용하여 서명합니다.
    ※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로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제시합니다. 

<투표용지 받는 곳>
②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습니다.
 
<기 표 소>
③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한명의 후보자 또는 정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넣습니다.
 
<회송용봉투 봉함하는 곳>
④ 기표소를 나와서 회송용봉투를 봉함합니다.
 
<투 표 함>
⑤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4. 유의사항
  ○ 재외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명서
     -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로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무효표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기표 후 회송용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재외투표, 이렇게 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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