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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귀국투표" 안내
  • 작성일 2015-12-14 13:37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
귀 국 투 표
(걱정마세요. 귀국해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귀국투표란?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귀국 재외선거인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국내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 재외선거인 등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음.
 
2. 귀국투표 신고
  ○ 신고대상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 신고기한 : 선거일 투표종료 전까지
  ○ 제출서류 : 귀국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한 귀국투표신고서 제출
   ※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로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신고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 제출처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국외부재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재외선거인 :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3.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 국외부재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
   ※ 투표시 국적확인서류 원본은 제시하지 않음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귀국투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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