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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달라진 재외선거 제도 안내
  • 작성일 2015-12-14 12:54
=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
 달라진 재외선거 제도 
 
1. 신고·신청 방법 확대
  ○ 인터넷 신고·신청 도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신청 가능
  ○ 신고·신청시 서류 미첨부
    ☞ 신고·신청시 여권사본이나 국적확인서류 사본을 첨부하지 않음
       ※ 재외선거인은 투표 시에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해야 투표 가능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 지난 제18대 대선 명부등록, 재외선거인은 별도 신청 불필요
      ※ 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 단, 국외부재자는 매 선거 때마다 신고
 
2. 투표 참여 기회 확대
  ○ 추가 투표소 설치
   ☞ 재외국민수가 많은 지역은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공관 관할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4만명을 넘으면 매 4만명까지 마다 1개소씩 공관 외의 장소에
          최대 2개소 내 설치 가능 
 ○ 귀국투표제 도입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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