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
달라진 재외선거 제도
1. 신고·신청 방법 확대
○ 인터넷 신고·신청 도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신청 가능
○ 신고·신청시 서류 미첨부
☞ 신고·신청시 여권사본이나 국적확인서류 사본을 첨부하지 않음
※ 재외선거인은 투표 시에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해야 투표 가능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 지난 제18대 대선 명부등록, 재외선거인은 별도 신청 불필요
※ 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 단, 국외부재자는 매 선거 때마다 신고
2. 투표 참여 기회 확대
○ 추가 투표소 설치
☞ 재외국민수가 많은 지역은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공관 관할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4만명을 넘으면 매 4만명까지 마다 1개소씩 공관 외의 장소에
최대 2개소 내 설치 가능
○ 귀국투표제 도입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투표소에서 투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