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문답풀이 16회차
  • 작성일 2014-05-04 13:23

 
1.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3.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의 경우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4.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만 가능한가요? MMS도 가능한가요?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만 가능합니다.
5.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 다만, 시?도지사선거와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756-1222)에서 제작한 선거법 문답풀이 16회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성남시중원구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