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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2회)
  • 작성일 2017-04-19 08:4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20회(주3회정도)에 걸쳐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12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2회)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초청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입니다.


2.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나요?

       ▶ 초청대상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무소속”이라 함)·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이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2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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