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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1회)
  • 작성일 2017-04-17 08:55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20회(주3회정도)에 걸쳐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11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1회)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이는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나요?

       ▶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 인용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1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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