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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1~4회)
  • 작성일 2018-02-19 15:17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1~4회)
 
경기신문
보도일자: 18.2.12 [기사보기]

Q.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A.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Q.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 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5월 31일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 밤 12시까지입니다.

보도일자: 18.2.14 [기사보기]
Q. 7개 동시선거라는데 어떤 선거가 실시되나요?
A.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시장, 교육감,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Q.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이나 외항선원도 투표할 수 있나요?
A.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중앙당이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은 얼마인가요?
A. 정당은 중앙당후원회를 설치(시·도마다 연락소 각 1개씩 설치 가능)하고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는 평년 모금액의 2배인 10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은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보도일자: 18.2.19 [기사보기]
Q.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인 경우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등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Q.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표본수가 있나요?
A.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소 표본수가 광역단체장선거 또는 시·도 단위 조사의 경우 800명, 세종특별시장선거 및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300명 이상인 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지역이 동일한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하위지역(선거)도 최소 표본수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Q. 선거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요?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 및 결과를 공표·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보도일자: 18.2.13 [기사보기]

Q.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모두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는지
A.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2017년 4월10일부터 2018년 5월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ㆍ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Q. 선거운동기간과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
A.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5월31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12일(화) 밤 12시까지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5월24일(목)부터 25(금)일까지 이틀간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Q.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지
A.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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