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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1회)
  • 작성일 2016-02-01 11:2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 20회(주 2회 정도)에 걸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1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기사보기'를 클릭하시면 경기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6년 2월 1일 월요일 003면 종합
○ 기사제목 : “4월 13일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이번부터 선거권자 개표참관 신처 허용” (기사보기)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1회)


 
1.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일은 4월 13일(수)이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월 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2. 이번 선거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의 확대 및 선거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기록과 학력을 공개합니다.
 ○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였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을 허용하고,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개표참관도 가능하도록
     하여 개표참관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시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투표용지의 각 정당 또는 후보자 칸 사이의 여백을 설정하여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1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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