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2016. 1. 14.)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선관위 지도1과(031-259-4893), 지도2과(031-874-9766)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부. 끝.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93)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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