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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
 
오는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입법 지연으로 2016. 1. 1.부터 지속되고 있는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공백에 따른 예비후보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대하여는 새로운 선거구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적용하기로 결정(2016.1.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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