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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표지 교부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표지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험성적서 등'과 '사양확인서'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