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2013. 12. 6.(금) 자로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되는 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선거법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붙임) :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부.
 
공공누리 마크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2-504-1390)에서 제작한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