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참참·바루·알리'의 선거이야기 만화 7화
  • 작성일 2014-04-16 10:45
경기일보.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005면 종합. 참참, 바루, 알리의 선거이야기. 제7탄-포상금사람1.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른다고 저렇게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되나? 후보자. 이번 선거 잘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돈가방을 건내는 모습)사람1. 불법을 보고도 모른체 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미덕이 아니지..사람1. 아~ 어떤 댓가를 바라고 신고한 것은 아닌데... 여자1. 선거범죄 신고 잘 하셨습니다. (포상금을 건내는 모습)사람1.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신원 보호.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다만, 1.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함. 선거범죄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자료제공-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그림-한국애니메이션고 김주호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005면 해설
- 제목 : 제 7탄 포상금 (기사보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