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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보도자료

우리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위해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게재하였습니다.


◈안양광역신문(인터넷) : 2018. 10. 19.

◈뉴스줌(인터넷) : 2018. 10. 19.

◈주간현대신문(인터넷) : 2018. 10. 25.


◎ 보도자료 내용


안양시만안구·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위해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함.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됨.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 됨.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함.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공공누리 마크 안양시만안구(031-449-5310)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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