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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바루·알리'의 선거이야기 만화 12화
경기일보. 2014년 4월 30일 수요일 004면 종합. 참참, 바루, 알리의 선거이야기. 제12탄-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아들이 거리에서 얘기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아빠는 동생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빠를 도와주세요.
행인1. 하하, 기특하긴. 어린 꼬마가 아빠를 위해 힘든 선거운동을 하네. 행인2. 글쎄 말에요. 우리 애들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후보자의 아들·딸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3.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4.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5.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6.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상근 임직원 및 대표
다만, 이런 사람은 선거운동 가능.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2.'공무원, 입후보제한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ㅇ근임·직원 및 대표자'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그림-한국애니메이션고 안도영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4년 4월 30일 수요일 004면 해설
- 제목 : 제12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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