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참참·바루·알리'의 선거이야기 만화 11화
  • 작성일 2014-04-28 13:22
경기일보. 2014년 4월 28일 월요일 006면 종합. 참참, 바루, 알리의 선거이야기. 제11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사람 4명이 둥근 탁자에서 식사하는 모습. 사람1.A후보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 같아. B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람2.나는 A후보가 성실하고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한 것 같아. A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어. 사람3.글쎄~ 뭐니 뭐니 해도 우리하고 같은 학교를 나온 C후보가 최고 아니겠어? 사람4.이런 말들은 모두 선거운동으로 법 위반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1.(무소속후보 추천을 받으면서..) 제가 00시장후보로 출마합니다. 지역토박이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사람2.응? 후보자 추천을 받으면서 업적 등을 알리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닌가?
무소속 출마예정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면서 구두로 자신의 경력, 공적 등을 알리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쇄물 등으로 이를 알리는 것은 법위 위반됩니다. 아~ 우리는 선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모두 법에 위반되는 줄 알았는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입후보자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하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통상적인 정당활동. 5.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6.명절 및 각종 기념일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그림-한국애니메이션고 김주호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4년 4월 28일 월요일 006면 해설
- 제목 : 제11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기사보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