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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바루·알리'의 선거이야기 만화 6화
  • 작성일 2014-04-09 17:32
경기일보. 2014년 4월 9일 수요일 0005면 종합참참, 바루, 알리의 선거이야기. 제6탄-과태료여러분!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에 10배 이상 50배(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되니, 각별히 조심하셔야죠!제공받는 가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1.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후보자에게 금전·물품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5천만원 이하 과태료2.기부행위제한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3.기부행위제한자로부터 주례를 제공받은 자-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월4일은 투표로 응원하세요! 자료제공-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그림-한국애니메이션고 김주호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4년 4월 9일 수요일 005면 해설
- 제목 : 제 6탄 과태료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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